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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.
주거용으로 입주하면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.
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연말정산 시 1개월치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습니다.
그렇다면 개인이 임차하는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?
인터넷에서 검색해보았을 때는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임대인 입장에서 쓴 글 밖에 나오지 않더군요.
그래서 정리해보았습니다.
< 조 건 >
1.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
일반과세자 이외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도 많습니다만
업무용 오피스텔 임차시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일반과세자이어야 합니다.
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.
2. 오피스텔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의 사업자
어느날 부동산에 방문하였다가 들은 이야기인데
치킨집이나 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 두고 업무용 오피스텔에 임차하려고 하여 곤란하였다는...!
< 방 법 >
1. 세금계산서 발급받기
먼저 매월 월세 납부 후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.
계약시 전송한 사업자등록증과 이메일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데
자동으로 국세청과 연동되어 편리합니다.
2.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하기
개인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연 2회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됩니다.
사업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
무실적신고로 넘어가지말고!
신고기간 내에 임차 매입액에 관하여 꼭 신고하도록 합시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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